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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다수의 근로소득자 등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선호하는 납세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사진종합소득세 신고사진
    종합소득세 신고

    ✅ 2.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입니다. 특히,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나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소득이 정산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근로소득자 2군데 이상 근무, 연말정산 미실시 모든 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
    사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금액 계산 후 신고
    연금소득자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원 초과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선택 신고
    기타소득자 기타소득 발생 기타소득 포함하여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 수입금액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사진종합소득세 신고사진
    종합소득세 신고

    ✅3. 지급 금액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2025년에 신고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세액은 소득 규모, 공제 항목,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사업소득이 3천만 원이고 각종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하고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이라면,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15%의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기납부세액이나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4. 유효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장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확인 방법

     

    신고 후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접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내역 조회'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세요.

     

    신고 상태가 '정상 접수'로 표시되면 문제가 없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며, 납부내역 역시 '납부 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Q&A

     

    Q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 기본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 외 소득이 있었던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수입, 부동산 임대 수익,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전 안내 대상자인지 조회 가능하며, 대상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세무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Q2. 종합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2. 종합소득세는 신고 후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홈택스 또는 은행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이체, 카드 납부, 간편결제도 가능하며, 손택스에서도 모바일 간편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기능을 활용하세요.

     

    Q3. 종합소득세 신고 후 수정할 수 있나요?
    A3.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거나 소득 누락이 있는 경우 '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정정신고는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경정청구는 세액 환급을 요청할 때 활용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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